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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규정

파주중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 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파주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1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④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아래와 같이 허용한다.

  • 1. 평일: 18:00~20:00
  • 2. 토·일·공휴일: 09:00~15:00

제6조(이용료)

학교 시설의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파주중학교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붙임 2 서식)

제7조(이용료 감면)

제6조(이용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 1. 100분의 50감액
    • 가.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
          받아 사용하는 경우
  • 2. 100분의 30감액
    • 가.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이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반환)

  •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 기간에 해당되는 이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 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 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 자가 책임을 진다.
  • ④ 학교 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학교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 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2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자, 소란행위자
  •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