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절차안내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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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전된 주소지의 주민등록 등본 2통 준비 | 1통은 현 재적교에 제출, 1통은 전입교 관할지역교육청에 제출 |
2 | 담임 교사 결재 : 전출학생 전출사항 기안 결재 | 주민등록등본 1통, 재학 증명서 1통 담임 의견서 1통 |
3 | 담임확인 사항 : 학교운영회비, 식비, 우유값, 특기적성비, 교과서 반납 사항 | |
4 | 해당학생 : 전입교 관할 지역 교육청 제출 서류 | 전,편입학 배정 원서 1통 전출용 재학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5 | 관할지역 교육청 학교 배정 후 민원인에게 배정 통지서 발급 | |
6 | 배정 통지서를 배정교에 제출하면 입학 허가 | |
7 | 학생은 배정 통지서 발급시까지는 현 재적교에서 학업을 계속 | |
8 | 배정학교에서는 전입생의 전 재적교에 다음 서류 송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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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 교사 |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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