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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안내

전·출입 절차 안내

전출입 절차안내
구분절차안내서류
1이전된 주소지의 주민등록 등본 2통 준비1통은 현 재적교에 제출,
1통은 전입교 관할지역교육청에 제출
2담임 교사 결재 : 전출학생 전출사항 기안 결재주민등록등본 1통, 재학 증명서 1통
담임 의견서 1통
3담임확인 사항 : 학교운영회비, 식비, 우유값,
특기적성비, 교과서 반납 사항
4해당학생 :
전입교 관할 지역 교육청 제출 서류
전,편입학 배정 원서 1통
전출용 재학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5관할지역 교육청 학교 배정 후
민원인에게 배정 통지서 발급
6배정 통지서를 배정교에 제출하면 입학 허가
7학생은 배정 통지서 발급시까지는
현 재적교에서 학업을 계속
8배정학교에서는 전입생의 전 재적교에 다음
서류 송부 요청
  • 학교 생활기록부 출력물 및 디스켓
  • 건강기록부 출력물 및 디스켓
  • 봉사활동 누가 기록부
  • 특별활동 누가 기록부
  • 행동발달상황 누가 기록부
  • 전입일 현재까지의 성적이 기록된 성적표
  • 가산점이 기록된 증빙서류
  • 기타 고등학교 진학에서 내신성적 산출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등

민원안내

민원안내
졸업생교사재학생
  • 1. 졸업증명서-행정실
  • 2. 성적증명서-행정실
  • 3. 교육비납입증명서-행정실
  • 4. 생활기록부-행정실
  • 5. 제적증명서-행정실
  • 1. 경력증명서 -행정실
  • 2. 재직증명서 -행정실
  • 1. 재학증명서-교무실
  • 2. 성적증명서-교무실
  • 3. 생활기록부-교무실
  • 4. 교육비 납입증명서-행정실
  • 5. 졸업예정증명서-교무실-행정실
  • 6. 전입학 상담-교무실
1 건 당 제증명 수수료 300원을 받습니다
★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실- 031-950-9970, 행정실- 031-950-9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