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학교헌장

연풍학원인의 다짐

1.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이다.

2.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문화인이다.

3. 우리는 성실과 패기로 도전하는 지성인이다.

제1장 총칙

제1조【건학이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성실한 한국인을 육성한다.

제2조【교육목표】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목표를 둔다.

민족 주체성과 인류애를 지닌 민주시민 육성

개성과 창의성을 지닌 지식인 육성

근면 성실하고 바른 가치관을 지닌 자율인 육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삶을 즐기는 문화인 육성

제3조【명칭】

본교는 파주중학교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Paju Middle School로 하며 홈페이지 도메인은 http://www.paju.ms.kr로 한다.

제4조【교육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미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자유학년제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운영한다.

5.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5조【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편성·운영 지침에 따른다.

2.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3.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4.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②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편제

③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에서 편제

④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편제

⑤ 자유학년제 및 연계 자유학년제 운영

⑥ 자유학년제의 자유학기활동 221시간 운영

⑦ 연계 자유학년제의 자유학기활동 매해 51시간 운영

⑧ 매 학기 교양과목의 성격을 갖는 과목 및 체육, 예술(음악/미술)을 제외하고 8개 과목으로 교육과정 편성

제6조【교과서】

교과용 도서는 교과 협의회의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7조【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1. 미래교육과정 운영

① 문제해결, 창의성, 의사소통 및 협력 역량 신장 교육을 실시한다.

② 문장, 수리, 과학, ICT 및 인문학 등 기초 문해력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2. 인성교육

① 감수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생 성장에 따른 인성함양을 위한 생활·실천형 감사교육을 실시한다.

3. 진로교육

① 자기이해를 위한 학년별·단계별 표준화검사 실시

② 미래사회 핵심역량 중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파주혁신 교육지구 프로그램 등 운영

제3장 교육여건

제8조【교원】

1.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를 기준으로 확보한다.

2. 교육력 제고를 위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학생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방과후강사, 예술전문강사 등 개인위탁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시설설비】

시설설비는 본교의 교육환경에 따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을 둔다.

1. 학교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맞도록 교육 시설 및 설비를 확충한다.

2.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보통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등과 관리실(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및 보건실을 확보한다.

3. 학교 시설 및 설비의 재구조화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삶의 공간으로 재구조화 한다.

② 교육과정 변화, 교수학습 방법 변화 및 교육의 질적 성과를 위한 미래 학교시설로 재구조화한다.

제10조【학급규모】

1. 학년당 2개 학급 전체 6개 학급으로 구성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의거 특수학급은 통합학급으로 운영하며 특수학급의 정원은 6명으로 한다.

제11조【도서관】

1. 도서실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되, 이용자 수와 도서실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학생들이 도서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매년 1회이상 교육한다.

제4장 학사관리

제12조【학생선발】

1. 파주시 중학교 학교군(구) 행정예고에 의거 주내중학구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2.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경기도교육청 신입생 배치 계획에 따른다.

제13조【학생정원】

1. 학급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정원 지침’에 따른다.

2. 파주교육지원청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편성한다.

3. 재·전·편입학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학년도, 수업연한】

1.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조기진급, 졸업】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 재능이 우수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조기진급을 허가할 수 있으며 또한 조기 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교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6조【학교장】

1. 학교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2. 학교장은 학교 건학이념과 학교발전을 위하여 적합한 외부인사를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단, 공모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17조【교직원】

1. 교직원은 소정의 법적 자격과 덕목을 갖춘 자 중에서 법인정관 및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 임용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정규직인 계약제(기간제)교사, 방과후 강사, 행정실무사 등은 법인이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적임자를 엄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3. 교직원의 정원 관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로하는 비정규직(방과후 강사, 행정실무사 등)에 대하여는 학교회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별도로 임용할 수 있다.

4.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해외 연수, 외부 강사 초청 연수, 자체 연수 등을 실시하며, 각종 연수 및 연구 공모전 참여를 지원한다.

제2절 재정운영

제18조【학교회계】

1. 학교회계의 집행은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 및 사립학교 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운용과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2. 법인의 지원금과 경기도교육청의 목적지원금 및 자율학교지정에 따른 특별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3.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의거 자발적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6장 후생복지·지원

제19조【학생특별활동】

1. 학생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취미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학생들의 체험 활동, 견학, 직업탐색 활동, 특강 실시, 수련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방과후 교육활동, 전시활동 등을 지원한다.

3. 다양한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7장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20조【학교재정운영 공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집행, 회계를 투명하게 시행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21조【학사행정 공개】

1. 학사행정은 절차를 공정히 하고 이를 공개한다.

2. 교육계획은 학부모 의견 수렴, 교직원회의, 전교직원 워크숍 등을 거쳐 수립한다.

제22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및 활동】

1.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등 8명으로 구성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자격,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학교발전계획

제23조【학교발전계획】

학교장은 학교 제반 여건에 따라 미래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시행한다.

1. 학교 교육목표 구현과 지속가능한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의 경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받을 수 있다.

2. 학교장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3. 중장기 발전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한다.

제24조【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1.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학부모의 참여를 높인다.

2. 교육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

4.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학교 교육을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개방·운영한다.

제9장 보칙

제25조【학교헌장 변경】

학교헌장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26조【지정 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1. 지정 해제 시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이 고시하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편성운영한다.

2. 지정 해제 시 타교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원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한다.

3. 지정 해제 시 학교 실정을 감안하고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재학생들에 대한 시범 운영을 졸업 시까지 계속하거나 타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한다.

제27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2021년 3월 1일 학교장이 공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