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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현황

구성현황

구성현황
구성성명성별비고
학부모위원이 ○ ○

부위원장

박 ○ ○
신 ○ ○

위원장

이 ○ ○
교원위원 이 ○ ○ 당연직 위원
안 ○ ○

 

나 ○ ○

 

지역위원 오 ○ ○

 

파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초·중등 교육법」제31조 및「초·중등 교육법시행령」제6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중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파주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파주중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8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4명(50%), 교원위원 3명(37.5%), 지역위원 1명(12.5%)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겸임)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으로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부모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 3명, 교원위원을 선출하는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학생수가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유예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때

7.「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참석여비는 학교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제11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학교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12조 (심의·자문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문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상급학교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4.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5. 수학여행·학생야영훈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6.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7.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19. 학교 법인 개방이사 선임 운영

20.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자문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사유를 첨부하여 재토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1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3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5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자문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학교장이 재 토의를 요구한 안건과 위원의 자격 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자문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빙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⑩ 운영위원회는 제⑨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의2 (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자문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자문 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학부모 운영위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여 심의·자문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참석대상 학생대표는 회장과 부회장에 한한다.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제안내용은 학교 안전생활부를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자문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3-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며, 급식소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심의내용은 학교 급식 계획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1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계획 등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제23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교발전기금( 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발전기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되어야 한다.

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제4조 (개정) 본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6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4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