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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준

학교 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제6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생활체육 일반 행사 기준
일반 교실 10,000 20,000 1시간, 1실
체육관 10,000 20,000 1시간, 90[㎡]
운동장 일반 20,000 50,000 1시간
그 밖의 학교 시설
(특별교실, 컴퓨터실,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
주변 지역 시설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

※ 실내 공간의 경우 냉·난방, 상·하수도 등 관리비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